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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5-779호(2025. 5. 30.)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0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19.(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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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