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5.30.(금) ~ 6.19.(목)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