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00000(2025.0.0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30.(금) ~ 6. 1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