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05. 30.(금) ~ 2025. 06. 19.(목)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