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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725호(2025. 5. 3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05. 30.(금) ~ 2025. 06. 19.(목)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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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