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43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44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개정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이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 불이익을 경감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신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