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개정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이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주민 불이익을 경감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신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