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6명)
1.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