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