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라.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