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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8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01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에게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안 제17조)
  나.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기ㆍ전자제품 항목을 삭제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