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소태수 의원,
한명숙 의원
1.개정이유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지역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업 추진 활성화 및 이에 관한 예산 지원내용 반영(안 제7조의2 신설)
나. 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반영(안 제7조의3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