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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6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99회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하고자 함.
 다. 또한,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3조)
 다.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 홍보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4조∼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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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