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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5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11회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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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