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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4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55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경영 환경과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을 개정함(안 제16조)
     -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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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