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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3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24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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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