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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32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51회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65세 이전 발병한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나.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안 제6조)
 다. 제13조(시행규칙)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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