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의 음식명인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남원 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 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명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임기, 해촉,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안 제1조~제10조)
나. 지정 대상, 지정 절차, 육성 지원, 지정 취소, 명칭 사용의 금지, 실태 조사, 준용(안 제11조~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