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용도, 존속기한,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등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7조)
라. 준용 규정함(안 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