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개정이유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의 내용 추가(안 제2조)
나. 서비스 이용 대상 변경(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