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함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