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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27호(2025. 5.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33회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 3. 26.)에 따라 우리시의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함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통합지원창구 설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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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