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 2025. 5. 29. ~ 6. 18.(20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 제출
5. 제 출 처 : 정읍시청 도시과(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타 문의 : 도시과 도시계획팀(539-5782)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