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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1040호(2025. 5. 2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과 | 조회수 : 613회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 2025. 5. 29. ~ 6. 18.(20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 제출
 5. 제  출  처 : 정읍시청 도시과(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타 문의 : 도시과 도시계획팀(539-578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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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