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제주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주역사 조사·연구, 사료 발굴 및 편찬 사업 등 전반적인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제주역사의 체계적인 보존·계승 및 활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자긍심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 수립, 제주역사 정립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제주역사 정립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209, FAX 064-710-3419
- E-mail: aqualov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