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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1195호(2025. 5.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1,062회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9.(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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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