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1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정비(안 제2조)
※ (현행) 4급 공무원 이상 제외 → (개정) 5급 공무원 이상 제외
-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안 제5조)
※ (현행)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대행
-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 포상금 지급대장 및 지급신청서 정비(안 별지 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2025. 6. 19.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