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내용 정비(안 제4조)
- 수수료 감면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추가(안 제8조)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중 감면 불가능한 수수료 추가(안 별표1)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내용 삭제(안 별표2)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