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동해산 내용 추가(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2025. 6. 19.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