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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5-32호(2025. 5. 2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684회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버예고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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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