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29. ~ 6. 18.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6월 18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노인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층 노인장애인과
- 전화: 031-345-2494
- FA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tomato1141@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