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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778호(2025. 5. 2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890회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29. ~ 6. 18.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6월 18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노인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층 노인장애인과
    - 전화: 031-345-2494
    - FA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tomato1141@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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