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