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24호(2025. 5.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28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4호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 이유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단이 2025. 1. 1.자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3층
      - 전화 : 053-803-2828, FAX : 053-220-2828
      - 전자우편 : psh660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폐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과(전화 053-803-2828, 팩스 053-220-2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