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19.(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