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8.
3. 의견제출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홍삼한방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