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29.(목) ~ 2025. 6. 1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