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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5-1009호(2025. 5. 2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818회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29. ~ 2025. 6.18.[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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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