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5.29(목)~6.18(수)/ 20일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