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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1102호(2025. 5. 29.)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18회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방법: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 기간: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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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