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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5-780호(2025. 5. 29.)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수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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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