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2. 기 간: 2025. 5. 29.(목) ~ 6. 18.(수) (20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