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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786호(2025. 5. 29.)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891회
1. 총무과-15466호(2025. 5. 2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나. 기    간: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 행정예고 방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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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