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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5-834호(2025. 5. 2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098회
1.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5. 29. ~ 2025. 6. 18.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6. 18까지(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