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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5-3호(2025. 5. 2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80회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8. ~6. 2.(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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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