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적정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28. ~ 6. 16.(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