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5 - 20호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조문 현행화 및 도세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4조)
○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13조)
- 종전 안 제13조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43-220-2214, 이메일: jhs198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