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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5-618호(2025. 5. 28.)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35회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 대상: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5. 5. 28.~ 6. 17.(20일간)
  4. 예고 방법: 공보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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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