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 대상: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5. 5. 28.~ 6. 17.(20일간)
4. 예고 방법: 공보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