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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736호(2025. 5. 2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91회
「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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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