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2025. 5. 28. ~ 2025. 6. 20.(23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