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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5-735호(2025. 5. 2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79회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2025. 5. 28. ~ 2025. 6. 20.(23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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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