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5. 05. 28. ~ 6. 17.(20일 간)
○ 의 견 제 출 : 2025. 6. 17.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1층 104호)
[문의]031-6193-9041 [팩스] 031-6193-9019 [이메일]skinbye@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