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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5-1482호(2025. 5. 28.)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551회
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5.28. ~ 6.17.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제출기한 : 2025.6.17.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