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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31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47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1호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기본원칙 및 부산광역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인공지능기술 개발, 도입·활용, 창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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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